제목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알려주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21 조회 629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알려주세요.



1. 국세청 미전송건 혹은 반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필요없이, 비즈모아(bizmore.co.kr)에서 폐기 가능합니다.

1) 비즈모아(bizmore.co.kr) >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 로그인 > 매출문서관리 에서 해당 문서를 찾습니다. 

2) 우측 '관리' 부분에 녹색 노트 버튼을 클릭 > 하단에 [폐기] > 팝업창으로 뜬 화면에서 한번 더 [폐기]를 클릭 한 뒤, 폐기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뜨면 폐기가 정상적으로 된 것입니다. (주소 또는 합계 등이 올바르거나 맞지 않아 폐기가 안된다는 메시지가 뜰 경우, 임의로 입력/수정한 뒤 폐기하여도 무방합니다)


2. 국세청 전송완료된 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1) 매출전표 화면에서 [수정세금계산서발행시유의사항] 버튼이나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안내를 확인하여 전표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당초 발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신고에 반영하는 경우 과소신고(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상이 아니지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과소신고(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전표를 추가 작성하고 수정사유를 선택한 뒤, 당초문서를 선택하여 연결합니다. (수정사유는 해당 문서가 목록에 뜨지 않을 경우, 비즈모아(bizmore.co.kr) > 매출문서관리에서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문서를 맞아 좌측에 '문서번호'를 보고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 정확한 수정사유는 회계사사무실에 문의바랍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및 국세청 전송